�? 의료인은 의사�?처방�?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�?대하여 충분�?설명하고 환자�?동의�?얻어�?한다. 결국, 자해�?경우 원칙적으�?급여가 제한되지�? 정신질환�?입증하는 경우�?예견·인식하지 못한 후유증과 같이 고의�?인한 자해�?판단하기�?약하다고 �?�?있는 경우에는 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�?�?�?있습니다. �?항목�?마우�?오른�?버튼으로 클릭하고 상황�?맞는 메뉴�?사용하여 장치 비활성화�?선택합니�? �?... https://williamm788mew8.targetblogs.com/profile